*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중분류 | 분류 | 항목 | 가격정보 | 특이사항 |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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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 보철료 | Zirconia crown (전치부) | CZ02 | 600000 | 1치아 기준 | ||||||
| 치과의 보철료 | Metal crown | CM01 | 400000 | 1치아 기준 | ||||||
| 치아질환처치 |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Core | UZ001A | 50000 | |||||||
| 치아질환처치 |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 UZ001B | 150000 | 1치아 기준 | ||||||
| 치아질환처치 |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Core(복잡) | UZ001C | 100000 | |||||||
| 처치 및 수술료 | 안약치료-자가혈청 | SZ666 | 감각기-시기 | 102000 | 히아루론점안액 0.1% 5ml (2220원) 포함. | |||||
| 치아질환처치 | 구강보호장치 (soft) | UZ031 | 600000 | |||||||
| 치아질환처치 | 이갈이장치 | UZ036 | 600000 | |||||||
| 수술 후 처치,치주조직의 처치 등 | 교합장치-교합안정장치 | UZ042 | 800000 | |||||||
| 수술 후 처치,치주조직의 처치 등 | 교합장치-전방재위치교합장치 | UZ045 | 800000 | |||||||
| 수술 후 처치,치주조직의 처치 등 | 교합장치-교합장치의 조정, 첨상, 재건 | UZ046 | 50000 | |||||||
| 치아질환처치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 UZ050 | 100000 | |||||||
| 치아질환처치 | 치은착색제거술 | UZ111 | 300000 | |||||||
| 치과 처치. 수술료 |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 | UZ114 | 200000 | |||||||
| 치과 처치. 수술료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 UZ115 | 6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