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종류
각 기업체 및 기관에 입사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자
- 일반채용
- 면허채용신검(간호사, 이미용사)
- 이미용사 건강진단검진
- 마약검사 등
- 공무원채용(일반직,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주의사항
- 검진 전 8시간 이상 금식 유지
- (공무원) 마약검사하는 경우 검사 1주일 전부터 에페드린 성분 포함 약물(감기약, 천식약, 비염약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 등 복용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 검체는 소변으로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 문진,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색신, 혈압, 흉부 X-ray, 소변 검사, 심전도, 매독 검사, 에이즈 검사, A형, B형, C형 간염 표지자 검사, 혈당검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검사 등
- 상기 검사 항목 중 각 기업체 및 기관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검사진행
검사시간
신체검사서 발급 기간
-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 평일 기준 3~4일 소요
-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진료과 진료 후 재검 또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사진 반명함판 1장(공무원 채용 대상자)
- 사진 반명함판 2장(경찰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