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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세란병원 내원 및 진료절차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를 받으시려는 모든 해당과 별로 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 발행일로부터 7일간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고 1종 2종
급여부분 1,500원 15% 본인부담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산재보험

산업재해로 진료(통원, 입원) 시 요양급여(보험 적용)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되며, 비급여 항목은 산재근로자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를 받으시려는 모든 해당 교통사로 인한 진료 시 자동차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 보증서가 원무부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불보증 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나머지(미 지불보증, 지병)는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