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
2.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인종,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성실한 진료와 최선의 의료시술을 받을 권리
3.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진료비 내역에 대해 알 권리
4.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에 대한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
5. 비밀보장의 권리
환자는 의무기록상의 진료내용과 신체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