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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대리수령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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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절차

처방전 대리수령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을 거절할 수 있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법위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법적 근거 :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