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절차
처방전 대리수령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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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을 거절할 수 있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법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종사자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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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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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법적 근거 :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