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절차
외래
- 진료과
- 담당 주치의에게 요청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은 원무에서 발급, 진료 불필요)
- 수납, 증명서 발행
- 진단서(6번) 창구에서 구비서류 제시 및 수납 후 발급
입원환자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발급시 유의사항
- 병사용 진단서와 취업용 신체검사를 받으실 때에는 반명함판 사진 (3cm x 4cm) 기본 2매를 준비
- 사망진단서 발급 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 보존 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미지참시는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
- 제증명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 날짜(입원 기간)만 기재된 통원확인서 변경, 입·퇴원 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무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의무기록상의 내용을 타인이 확인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본 발급은 오직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최초 발급 시 본인만 내원 수령 가능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자필서명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환자본인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
만 17세 미만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등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환자의 신분증(사본 포함)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
| 대리인 |
친족 외 지정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1. 환자의 신분증(사본 포함)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
- 만 17세 미만 환자 본인 신청 시 :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등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동의 방법 : 사본 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 입소증명서(발급당일만 사용 가능)
-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