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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절차

외래

진료과
담당 주치의에게 요청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은 원무에서 발급, 진료 불필요)
수납, 증명서 발행
진단서(6번) 창구에서 구비서류 제시 및 수납 후 발급

입원환자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발급시 유의사항

구비서류 안내(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최초 발급 시 본인만 내원 수령 가능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자필서명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신청자 신청자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본인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만 17세 미만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환자의 신분증(사본 포함)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대리인 친족 외 지정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1. 환자의 신분증(사본 포함)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