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중분류 | 분류 | 항목 | 가격정보 | 특이사항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 재료대 포함 여부 |
약제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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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 상급병실료 차액 | 특실 | ABZ11 | 230000 | 290000 | |||||
기본진료료 | 상급병실료 차액 | 1인실 | ABZ01 | 190000 | ||||||
검사료 | 감염증 기타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 CZ394 | 40,000 | ||||||
검사료 | 감염증 기타 검사 | Helicobacter pylori(내시경하CLO test)(urease test) | B4151 | 101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검사료 | 자가면역질환검사 | 항GD1b항체 [IgM] | CZ425 | 134,000 | ||||||
검사료 | 자가면역질환검사 | Myelin 염기성 단백 | CZ428 | 330,000 | ||||||
검사료 | 자가면역질환검사 | 항CCP항체[IgG] | CZ432 | 34420 | ||||||
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NOTCH3 유전자 | CZ619 | 300,000 | ||||||
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 유전자형검사-HLA-B51유전자[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 CZ909 | 76,000 | ||||||
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HPV(인유두종바이러스) | C6094 | 103,88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검사료 | 세포병리검사 | 자궁암검사(Pap smear) | 2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검사료 | 기타비급여 | 조직 Slide대출료/장당 | 5000 | |||||||
검사료 | 기타비급여 | 조직 Block대출료 | 10000 | |||||||
검사료 | 신경계기능검사 | 교감신경피부반응검사 | FZ681 | 36000 | ||||||
검사료 | 신경계기능검사 | 치매검사 | 50,000 | 200,000 | (별표)신경인지 기능검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