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중분류 |
분류 |
항목 |
가격정보 |
특이사항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 재료대 포함 여부 |
약제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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