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중분류 | 분류 | 항목 | 가격정보 | 특이사항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 재료대 포함 여부 |
약제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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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추가(안면.사지):일반처리한경우만 | MRCE2 | 140000 | ||||||||
기능검사료 | 6시간 이내 급성 중증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1일당) | AITR | 14000 | 신의료 평가유예 | ||||||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 인지중재치료 Super Brain/ 4주 | 신의료신청 | 240000 | SCITM | ||||||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 인지중재치료 Super Brain/ 1주 | 신의료신청 | 60000 | SCITW | ||||||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 도수치료 [1일당] 40분 | MX40 | 150000 | 40분시행 | ||||||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 도수 30분 + ESWT(1/3타수) + CRYO (NS) | NSS2 | 180000 | 도수+ 복합요법 | ||||||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 도수치료20MANUAL THERAPY20 | MX20 | 70000 | 20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