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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중분류 분류 항목 가격정보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
재료대
포함
여부
약제비
포함
여부
의무기록복사료(6장부터 장 당) 100 1장당
입원확인서 PDZ09 1,000 기본1통 무료
통원확인서 PDZ09 1,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 100,000
근로능력평가서 10,000
장애진단서(정신지체,뇌병변,간질) PDZ0700002 4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지체장애용소견서(관절장애) PDZ070001 10000
입퇴원확인서 PDZ09 1000
통원확인서 PDZ09 1000
후유장애진단서 추가사본 10000
진료의뢰서 0
산재장애보상청구서 30000
산재 요양비청구서 5000
서류 추가 사본(상해,장애제외) PDZ16 1,000
(신)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5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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