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변경 사항 안내 2017-09-14 hit.6,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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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현 의료법 강화로 인하여 진단서 및 소견서는 반드시 본인만이 신분증을 지참하신 뒤 내원하셔야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발급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7조 제1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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