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특이사항 |
증식치료(척추부위) | MY143 | 15000 | 100000 | |||
타병원 MRI 판독 | - | 40,000 | 급여 인증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Brain DWI(비급여) | 348000 | |||||
Brain MRA+Carotid MRA+Enh | MRB33 | 720000 | ||||
Brain MRI + Brain MRA(비급여) | MRB27 | 624000 | ||||
Brain MRI(조영제)(비급여) | MRB21 | 636000 | ||||
Brain MRI+Brain MRA+Enhance(비급여) | MRB28 | 732000 | ||||
Limited MRI | MRS11 | 33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MR Diffusion | HF101 | 350000 | ||||
MRI 하지(발부위) | HE123* | 56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NR RoutineMR+Gd(B MRI+B MRA+C carotid MRA+Enh) | MRB31 | 780000 | ||||
간-일반 | HI132 | 56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간-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판독 (조영제별도) | HI232 | 6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견관절-일반 | HE115 | 56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견관절-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판독 (조영제별도) | HE215 | 6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