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특이사항 |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NOTCH3 유전자 | CZ619 | 300,000 | ||||
유전자형검사-HLA-B51유전자[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 CZ909 | 76,000 | ||||
인바디체성분검사 | 10,000 | 20,000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 CZ394 | 40,000 | ||||
자궁암검사(Pap smear) | 2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자궁암검사(Pap smear) | 2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자율신경계이상검사(발살바법) | FY892 | 36000 | ||||
자율신경계이상검사(지속적 근긴장에 따른 혈압검사) | FY893 | 36000 | ||||
전정유발근전위검사 | FZ734 | 50000 | ||||
전정질환 일상생활 수행척도 | 신의료 | 8,000 | ||||
조직 Block대출료 | 10000 | |||||
조직 Block대출료 | 10,000 | |||||
조직 Slide대출료/장당 | 5000 | |||||
조직 Slide대출료/장당 | 5,000 | |||||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HPV(인유두종바이러스) | C6094 | 103,88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