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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인사말
  • 장애인증 관련 문의
  • 2007-02-23 hit.1,51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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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기준의 운동범위가 내전 외전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지 아니면 내전 만으로도 장애진단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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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외전은 80도로 정상인것 같은데 내전이 -10도라 만약 내전만으로 장애진단이 가능하다면

혹시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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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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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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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얼마나 부합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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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에 내전 정상범위가 40도라는 말씀을 듣고 내전 -10도인 저의 희귀질환(신촌세브란스에 의뢰검사 까지 받았습니다)의 경우는 어떤 급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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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고 항상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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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상담에 참고하시라고 영동세브란스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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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양측 대퇴골두 후염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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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 상기병명으로 양측 고관절의 고도의 내회전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쪼그리는 자세가 어렵고 보행 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로 CT 검사상 양측 대퇴골두의 후염각은 3도/11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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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양측고관절운동영역 내회전 RT:-10, LT:-10  외회전 RT: 80, L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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